사건
2016고단630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임기웅(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싶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임야 9,124m² 중 5,125㎡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2016. 2. 19.경 위 임야에서 10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이용하여 온 부산 금정구 E 답, F 답, G 답, H 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위 임야에 포함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아무런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입구와 그 주변 약 120m가량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진입로를 통행 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등기, 이전 사건 고소장, 이전 사건 공소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현장 사진, 교통방해사건 일지, 사진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은 판시 진입로가 불특정다수의 이용에 제공되는 '육로'가 아니라거나,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므로 위 진입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위 진입로는 마을 사람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2 한편 대체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구 도로의 효용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통을 방해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 장소에서의 교통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통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