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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명령 신청과 유체동산 압류를 서둘러야 한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1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6,500,000원을, 2018. 10 30. 4,98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명령 신청과 유체동산 압류를 서둘러야 한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7,596,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7,5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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