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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가합101029
분양대대행공탁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유디(이하 ‘에이유디’라고만 한다)는 2011. 8. 1. 주식회사 해운대그랜드호텔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D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을 맡고 있던 네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네모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1.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업무를 다시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분양대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분양대대행 공탁금)

1. 피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독점적인 청약업무의 지위를 갖고 업무완료를 위한 공탁금으로 5억 원을 네모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시행사인 에이유디의 계좌로 납부한다.

2. 피고가 네모종합건설에 납부한 공탁금은 사전청약(오피스텔 및 레지던스호텔) 300호실의 본 계약 완료시 14일 이내에 네모종합건설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네모종합건설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네모종합건설 및 시행사의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고가 책임진다.

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업무를 중단하거나, 분양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다. 피고가 네모종합건설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계약 체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라. 네모종합건설의 동의 없이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분양대금을 포함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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