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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9 2018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040만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3』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2018년 4 월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 골프 연습장 ’에 출입하면서, 그 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C, B에게 “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원주와 춘천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에 32억 원 상당의 채권도 있으며 수 억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도 구매하려고 신청해 놓았다” 는 등의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G 등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한 후 갚지 못하여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으며, 금융권 외의 개인 채무도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한 곳에서 돈을 빌려 다시 다른 채무를 갚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만 불려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종 거짓말로 마치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 경 원주시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원주시 J 땅을 비롯해 여러 곳의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많은 이익이 나니 금방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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