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23:50경 이천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초동조치 사진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합14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점,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