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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6두59751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거부 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

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 처분 ’이란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 소송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 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 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 처분 ’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나. 구 고용 보험법 (2014. 1. 21. 법률 제 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고용 보험법‘ 이라고 한다) 제 70 조, 제 71 조, 제 73 조, 고용 보험법 시행령 (2015. 6. 30. 대통령령 제 26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 조,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2014. 9. 30 고용노동 부령 제 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내지 제 118 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 보험법에 의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 보험법 제 70조 제 1 항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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