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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0두48512
지연손해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어선 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 보상보험사업의 시행에 관해 규율하면서, 보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보험사업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제 9조), 어선 원보험의 보험 급여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결정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 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또는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 합의체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재해 어선 원의 상속 인인 원고들이 유족 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일부 지급 거부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3 두 5821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7. 2. 1.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지급을 결정하고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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