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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5두50993
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거부 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한 상고 이유

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 처분 ’이란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 소송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ㆍ 내용 ㆍ 형식 ㆍ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 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 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 처분 ’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나. 구 고용 보험법 (2014. 1. 21. 법률 제 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고용 보험법‘ 이라고 한다) 제 70 조, 제 71 조, 제 73 조, 구 고용 보험법 시행령 (2015. 6. 30. 대통령령 제 26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 조, 구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2014. 9. 30 고용노동 부령 제 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내지 제 118 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 보험법에 의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 고용 보험법 제 70조 제 1 항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 7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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