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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8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19:3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 F(17 세, 여) 등 청소년 3명에게 ‘ 처음처럼’ 소주 2 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F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H, F, G은 모두 만 17세였고 화장을 하고 있어서 외관상 나이가 19세 내지 20세가 넘어 보였으며,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던 성인 남자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H 등이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과 같이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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