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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이산면 두월1리 농장에서 출발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송현2주공 앞 길까지 40km 구간에서 B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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