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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321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가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인과 관계가 희석 ㆍ 단절된 2차 증거의 증명력 등에 의할 때에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사법경찰리 K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의 사무실에 가서 수색 ㆍ 검증영장( 이하 ‘ 이 사건 영장’ 이라 한다.)

을 집행하였는데, 당시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이를 제시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없어서 과장 I에게 제시하였다.

과장 J은 현장에 같이 있어서 K가 위 J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대리 L은 현장에 없었다.

나. 사법경찰리 K는 이 사건 영장을 I에게 제시하며, 구두로 범죄사실 및 영장집행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사무실에 함께 있던

J은 이를 듣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I의 원심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행하여 져서 1차 증거와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희석ㆍ단절되었다고 보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영장 제시 범위와 방법에 위법이 있어 ‘I 의 진술서’, ‘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 표’, ‘PC 별 사용 현황’, ‘J, L 및 I 사용 PC 화면 캡 쳐 사진’ 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I의 법정 진술은 2 차적 증거로 인과 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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