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7가단1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06. 1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06. 1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