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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5노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에 따른 환각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3~4일 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필로폰 투약의 효과가 위 범행 당시까지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는 척을 하는 한편 영장을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말미암아 실의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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