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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 소지 및 투약 범행 당시에 마약에 중독되어 환각상태에 빠져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에{기본 및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ㆍ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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