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7, 9, 17, 2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 5.1, 5.2,...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과 D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연락한 다음, 서울 시내 모텔 등지에서 위 D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과 D의 위 주거지에서, 평소 성매매알선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후 자신의 증명사진 파일을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된 I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I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39길 1층에 있는 KB투자증권 도곡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좌개설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등으로 기재하고 한글로 “I”라고 서명한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점포 직원에게 위 계좌개설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