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 부산 기장군 C 과수원을 매수했는데, 당시에 위 과수원 안에는 그 입구에서 위 과수원을 통하여 D 임야 등으로 이어지는 폭 2m 정도의 길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자신의 재산권행사라는 이유로 위 입구에 너비 2.5m, 높이 1.5m 정도인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놓아 제한적으로만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기록은 2014형제11396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개명 전 성명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43~50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99~105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1, 52면)의 각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고소인 등이 이 사건 길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D 임야 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그 길이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더라도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