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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3고단2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8.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서울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충남 보령시 F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 설비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때 2, 3회로 나누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공사는 여러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날 피해자로부터 D 직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영수증, 송금영수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8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3면, 69면, 14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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