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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7 2017고정25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9:15 경 서산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남, 48세) 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세워 놓은 굴삭기를 피해 자의 16 톤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동영상 사진 [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크레인에 붙어 있는 쇠붙이로 수차례 목을 치고, 발로 머리를 수차례 밞거나 차고, 운동화를 벗어 손에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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