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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한강로입구사거리’를 장기동에서 운양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동요가슴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방범cctv 및 블랙박스 영상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데도 피고인이 정지신호로 변경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 피해자가 진행신호로 변경되기 전에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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