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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3: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 농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남양주 경찰서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버스가 있는 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양주 경찰서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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