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6. 11: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중개업소에서 피해자 B( 남, 52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동거인이 위 중개업소에 임대를 의뢰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의 임차인에게 해당 오피스텔이 무속신앙의 신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오피스텔의 명의 자인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의뢰를 받고 중개한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임차인에게 당장 전화 하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다음 책상에 놓여 있던
머 그 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중개업 자인 피해자 A( 남, 53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2.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 피해자) 들이 각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