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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7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18. 1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9,556,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56,255,1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20.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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