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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79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과 외출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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