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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6025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부부로서, 2006. 3. 1.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4. 10. 13. 다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A : 위 원고는 2010. 7. 8.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2010형제41207),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개장 및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처분(2011고약11543)을 받아 이를 완납하였으며, 2011. 10.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2011형제53408)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원고 B : 위 원고는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개장으로 벌금 50만 원 처분(2011고약11543)을 받아 이를 완납하였고, 2011. 10.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2011형제53408)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장은 2012. 2. 14.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전력이 있다는 내용의 용의사실인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1.경 위 용의사실인지보고서 기재 범죄전력 외에 추가로, 원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1호 사건에서 2012. 2. 15. 도박개장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전력’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1.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위 용의사실인지보고서 기재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죄전력이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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