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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4가합531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은 2006. 10.경 권면총액 미화 5,000,000달러, 납입일 2006. 10. 4., 전환청구기간 2006. 11. 16.부터 2009. 9. 4.까지, 사채만기일 2009. 10. 4., 만기이자율 3%로 정하여 제43회 무기명 무보증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B이 발행한 위 전환사채 중 권면금액 미화 900,000달러를 인수하기로 하고 B에 인수대금을 지급한 해외전환사채권자로, B이 위 전환사채에 대한 채권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37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31. B은 원고에게 1,161,85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B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B의 연대보증약정 및 약속어음발행 1)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09. 9. 21. C과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 28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9. 21., 이자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여신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B은 2009. 9. 21. C이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여신거래에 대한 보증, 여신거래에 부수한 어음수표 등의 모든 채무를 36억 4,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포괄근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2009. 11. 7. 어음번호 D, 어음금액 22억 원, 지급기일 2010. 6. 15.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C에 교부하였으며,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위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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