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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24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2:08 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78번 길 9에 있는 성동구 견인차량 보관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B(56 세) 운 행의 지 입차량인 C 수송 특장 봉고 언더 리프 터 견인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번호판 떼어 내는 장면, 자동차 등기부 등본(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위 주장을 피고 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 입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 상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무단 취거 행위가 형법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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