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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과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추심과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대부분 변제받았거나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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