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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37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당기간 근로자들의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2명 중 1명(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 근로자와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자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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