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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0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3,3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고,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12명 중 10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차량죄의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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