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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29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2.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2.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69㎡를 차임 연 350만 원, 기간 2010. 1. 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차임은 순차로 증액되어 2017. 1. 1.부터 450만 원이 되었다.

피고는 2017년 연 차임 450만 원 중 25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가)부분 49.69㎡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2,000,000원 및 2018. 1. 1.부터 위 선내 (가)부분 49.69㎡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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