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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092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3.4.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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