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36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