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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71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가. 2012. 12. 5. 자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A의 누나 I 명의의 J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신호등을 충격한 후 마치 눈길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미 수선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2. 12. 5. 23:22 경 위 혼다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혼다 승용차로 그곳에 있던 신호등을 세게 충격한 다음 피고인 A이 마치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혼다 승용차 미 수선 수리비 13,590,000원, H에 대한 합의 금 1,643,720원,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207,2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 금 2,40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H에 대한 생명 보험금 640,000원, 피해자 ING 생명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생명 보험금 8,918,455원 등 합계 27,399,375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4. 24. 자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N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농 수로에 빠뜨린 후 마치 졸음 운전을 하다가 농 수로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미 수선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3. 4. 24. 04:25 경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철도 길 옆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승용차에서 내려 주변에 서 있고, H는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농 수로에 빠뜨린 다음 피고인 B이 마치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농 수로에 빠진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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