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제기 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와, 피해자 E 소유의 F, G, H, I 토지를 J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에 2012. 3. 16. J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 받고, 그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위 J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2. 5. 2. 경 피해자 소유의 F, G, H, I를 위 J에게 매매대금 2억 8,56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피고인이 위 J로부터 미리 지급 받았던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금 반환 채무 2,4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K 소재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면, 토지를 매도한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 경 다른 사람들 로부터 총 5억 5,900만 원 상당을 빌려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K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8. 2. 경 근저당권 자들에게 ‘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 고 속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인해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