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8% 로 높지 않은 수치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29.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12. 9.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며 짧은 기간 동안 3회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벌금 150만 원을 받을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도 아니었는데,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 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