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안전 운전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7% 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시간 및 수강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통하여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바,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이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