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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9% 로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사업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감면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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