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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2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가볍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 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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