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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초순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견인차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9.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 1 항 기재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견인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9.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제 1 항 기재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견인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7. 4. 10. 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4. 10. 01:3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서랍 장 속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투약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소변, 압수물)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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