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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단1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F 회사 G 명의의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를 보여주면서 “ 아산시 환경 사업소 내 분뇨처리시설 철거공사를 계약했는데, 선수금 1,600만 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F과 분뇨처리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일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 경 아산시 배미동 분뇨 처리장 부근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F 회사 G 명의의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를 보여주면서 “ 내가 분뇨처리시설 철거공사를 계약했는데, 인수대금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F과 분뇨처리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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