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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48] 피고인은 2017. 10. 20. 15: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 값과 전화요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 여서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 기기 값과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입한 총 할부 원금 1,183,026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17. 11. 1. 경까지 전화요금 336,052원과 소액 결제대금 793,300원 등 합계 1,129,3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745] 피고인은 2018. 2. 4. 03:01 경 광주 서구 E 소재 ‘F 주점 ’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지인 성명 불상자를 데리고 나간 일로 피해자 G(44 세), H( 여, 35세), I( 여, 29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와 있던 중, 때마침 ‘F 주점 ’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I의 복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 고 정 746]

1. 피고인은 2017. 12. 19. 14: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 메이 플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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