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6 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운송 등을 업으로 하는 일명 콜 밴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23: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당일 귀국한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택시기사로 소개하면서 택시를 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콜 밴 차량에 태운 후 임의로 조작된 미터기를 작동시키면서 목적 지인 고양시 덕양구 세 솔로 105 소재 삼송마을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까지 운행하여 통상 택시 요금이 약 46,000원( 톨게이트 통행료 6,600원 포함)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터기에 100,000원의 운임이 표시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 받아 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2. 6. 22: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당일 귀국한 피해자 F( 남, 41세 )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택시기사로 소개하면서 택시를 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콜 밴 차량에 태운 후 임의로 조작된 미터기를 작동시키면서 목적지인 화성 시 발안로 89 소재 향남 읍사무소 인근 앞 노상까지 운행하여 통상 택시 요금이 약 73,760원( 톨게이트 통행료 9,500원 포함)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터기에 120,000원의 운임이 표시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운임에 톨게이트 통행료 20,000원이 가산된 140,000원을 교부 받아 66,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23:42 경 화성 시 발안로 89 소재 향남 읍사무소 인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다시 위 콜 밴 차량에 태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