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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단9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6.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2012. 2. 6. 병무청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우울 장애 등 정신질환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B에 입단한 이후 해외전지훈련에 참가하고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등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8. C 병원에서 주치의 D에게 “야구는 안하고 있다, 미국에서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야구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2014. 5. 19. 같은 병원에서 위 D에게 “밖에서 산책은 자주하는 편이다”라고 진술하고, 2014. 7. 7. 같은 병원에서 위 D에게 “운동도 조금씩 하려고 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프로야구 선수 생활 자체를 그만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4. 7. 28.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우울 장애 증상으로 인해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전북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등, C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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