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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불상지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AB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AB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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