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8. 초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이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3. 8.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9. 17.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에 싸서 이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모발), 감정의뢰 회보 사본(E,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마약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E과의 처벌 균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