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형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13: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J의 팔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20:00경 광주시 K 근처 휴게소에 주차된 L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J의 팔에 주사해 주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미약한 J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던바 필로폰 투약의 경위와 수법에 있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전력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