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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정43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딩 건물주로서, 피해자 D(63세)과 위 건물 1층 105호, 106호, 107호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10. 12. 28.부터 2012. 12. 28.까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30.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건물 106호, 107호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영업정지를 당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관리소장인 F에게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달라고 한 다음 위 106호, 107호에 각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 가격)의 개폐시설장치, 테이블 칸막이 수 개와 책상, 탁자를 강제로 뜯어내어 건물 밖으로 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임차목적물 중 105호에 대한 처분에 동의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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