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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7고단40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교사

가. 피고인은 2016. 8. 11. 20: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201호에서 여자친구인 D에게 “ 너는 가족이니까 물건을 훔쳐도 처벌을 안 받는다.

집에 금반지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 ”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어머니인 피해자 E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22:0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20 돈) 1개 등 시가 합계 78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6. 22:00 경 여수시 중앙동 385-6에 있는 이순신 광장에서 D에게 “ 너희 집에 있는 반지와 팔찌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D로 하여금 같은 달 17. 02:00 경 여수시 H 아파트 112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 팔찌 (5 돈 )1 개 등 시가 합계 10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6. 8. 12. 20:00 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9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04:00 경 위 이순신 광장에서 위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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