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경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후로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