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3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상당히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